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하수 관리 조례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9일 공포할 예정이며,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된 지하수관리 조례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 및 용도변경 제한 등 공공관리 강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애월~대정)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 또 공공급수 가능구역 내 신규허가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톤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 시설비 또는 원상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수침투나 수질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해 해당 지하수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지하수 관정 소유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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