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는 지난해 지정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103개소와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는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석했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법규사항을 비롯해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 평가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은 70점을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가족친화인증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설명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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