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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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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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17년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난해 지정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103개소와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는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석했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법규사항을 비롯해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 평가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은 70점을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3년 단위로 재인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우선권 부여, 정부포상, 우수 경영사례 홍보,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날 설명회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가족친화인증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설명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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