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브라질에서 축산물이 부정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브라질 정부는 비위생적으로 닭고기를 생산한 육가공업체가 적발됐고, 일부 제품은 이미 해외로 수출됐다고 밝힌 상태다.
식약처는 브라질 업체 BRF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 제품은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물 검사 비율을 1%에서 15%로 늘리고, 외교부에 문제가 된 브라질 업체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오는 8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도 앞당겨져 즉각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10만7000톤으로, 이 중 브라질산은 약 83%(8만9000톤)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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