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동 옛 동부지법 터 개발 본격화…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구역 서울시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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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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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미지=광진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동부지법이 떠난 서울 자양동 주변의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최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 총 17만7333㎡ 규모의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광진구청 인접 역세권이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다. 2002년 구의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2009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서울우편집중국, 동부지방법원, KT부지 등을 포함해 재정비촉진계획이 세워졌다.

이번에 결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1존치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또 간선가로변 개발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개발 규모를 2000㎡에서 2400㎡로 변경, 주민의사에 따라 자율적 공동·개별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이로써 종전보다 60~130%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 건물의 신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단형이나 경사지게 짓는 도로사선제한 사항을 폐지, 효율적인 신축이 이뤄져 토지 및 건물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재정비 결정은 올해 준공예정인 강변 SK뷰,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중인 자양1구역 개발(안)과 함께 이곳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시환경 개선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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