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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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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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할인매장·편의점서 중소 개인 식품판매장 등으로 범위 넓혀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부적합한 식품 적발 시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확대 설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확대해 올해 말까지 1만여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제를 차단하는 것으로 2009년에 도입됐다.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설치·운영돼 지난해 말까지 전국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등 유통업체 7만8000여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급식소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다. 중·소 개인 식품판매 매장의 경우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를 적극 추진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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