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공무집행 공정성 확립을 위해 23일 공직자 등록재산을 일제히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이다.
자치단체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유관단체 임원은 구리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각 공개한다.
단, 시 유관단체 임원의 재산공개 내용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등록 재산 공개를 통해 재산누락,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면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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