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4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91.7%인 44곳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총 3억6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전국 주요 영화관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하는 열정페이가 이들 영화관에서 조차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들 44개 영화관에서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201건, 범죄인지 4건, 과태료부과 8건 등 조치를 각각 내렸다. 범죄인지는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는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내용을 보면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이다.
고용부는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요청했고, 영화관들은 근원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 형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 중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이고도 공격적으로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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