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지방분권 실현하라'…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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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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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민경자)는 22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광섭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중앙정치인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방의 정치·행정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 지자체의 재정은 파산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 이룩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안을 관련 중앙부처, 전국 시·군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전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의회 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구리시 의회 의원일동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하며,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 하여 지방의 재정 문제를 해결 작금의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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