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이번 주 중 공시할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대우조선에 대해 '한정' 의견을 낼 경우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대우조선은 이미 2016년 상반기와 1~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지난해 7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한정'은 그 자체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사유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라며 "거래정지나 재개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총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채권자가 동의하면 보유한 1조5500억원의 회사채 중 최소 7750억원어치가 주식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이 출자 전환된 주식을 원활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감사의견 '한정'이 나온다면 8월 말 결산 때 치유해 '적정'을 받아야 한다"며 "적정을 받는다고 해서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재개되려면 27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이 좋아져야 한다"며 "채무조정을 해서 부채비율을 개선하면 하반기 상장 재개가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채권단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가 가동되면 주식 거래 재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섣불리 거래를 재개하기 힘들다. 앞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몇 달간 정상적으로 거래됐지만, 파산 선고로 상장폐지됐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채무조정이나 법정관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기업회생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거래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단 9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P-플랜에 들어갈 경우 대우조선이 맺은 상당수 건조계약이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과 선박·플랜트 발주회사가 맺은 계약서상 법정관리가 건조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선박이 총 96척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심사 시 기준으로 삼는 회사의 영속성과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또 채권단이 이번 조정안에 동의해 오는 9월 28일 거래가 재개돼도 채권단을 비롯한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시장에 풀리는 주식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어서다. 이번 출자 전환은 회사채 투자자가 곧바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예수 기간이 없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액주주의 피해도 우려된다. 대우조선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대비 약 30%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따지면 9000억원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