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이 국민연금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발생한 44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분식회계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4일 국민연금공단이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1억 8779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 국민연금이 피해금액 일부를 회복한 점을 들어 대우조선해양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산정했다.
1심과 2심은 국민연금 측 손을 들어주고 한화오션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 손실을 인정하고 직접적 손해의 상당 부분을 배상금에 반영했다. 2023년 2심도 한화오션의 손해배상 인정액을 약 442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은 한화오션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향후 진행 중인 다른 투자자 소송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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