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이창환 인턴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각 당 대표와 수석부대표, 간사가 합의해도 상임위원회 한두 명이 반대하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게 국회 운영의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의 개혁 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많은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검찰·언론 개혁을 위한 상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방송법 등 개혁 입법의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적폐 청산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다른 당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반대한 당들이 여러 근거를 대지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근본적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법개정안은 7개항 중 4개항이 합의에 이르렀다가 좌초됐고 노동 시간 단축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선진화법도 어제 다시 또 무산됐다"며 "합의했다가 무산되고 합의했다가 좌초되고 이런 방식으로 각 당 간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깊이 있게 토론해서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가 지켜지는 게 선진화법의 취지"라며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기제로 되는 것은 문제"라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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