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일환으로 화재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저해 5대 분야 집중단속”을 강도높게 추진했다.
이번 단속으로 총 27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중 무허가 위험물 취급, 구급대원 폭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28건은 형사입건하고, 그 외에 39건은 과태료 부과, 114건은 시정명령 등으로 처리했다.
소방안전 저해 5대 분야는 다중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 공사장 화재안전 조치 미흡 등 불법적인 소방시설 설계·시공,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구급대원 폭행 및 소방차량 출동 등 방해, 불량 소방용품 판매 및 사용 행위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도 및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며 “엄정한 법(法)집행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독려함해 도민안전 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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