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A씨(30)는 월세 계약이 끝나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알아보던 중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중개업소를 찾을 때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올해 예정된 오피스텔 입주가 4만5000실에 이르는 등 1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수요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전입신고를 꺼리는 임대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만5641실의 오피스텔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입주 물량의 68%인 2만8708실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강서구 마곡동 6974실 △송파구 문정동 3247실 등 1인 가구가 많은 업무지구 위주로 오피스텔 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2009년 정부는 오피스텔에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오피스텔 분양·입주 물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로 떠올랐다.
이처럼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개업소 현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를 못 하도록 막는 등 세입자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업무용으로 분양 받은 오피스텔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로 주거용이 될 경우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A세무사는 “건물주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해주면 건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만, 임대가 주거용으로 바뀌면 환급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되는 순간 1가구 2주택이 돼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A세무사는 “1가구 2주택이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 때 그동안 뛴 몇 억원의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4년 전까지만 해도 90% 가까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계약서를 썼다”면서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이런 경우가 줄긴 했지만, 아직도 계약이 잘되는 역세권에서는 전입신고 금지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22일에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안은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작성하는 계약서에도 ‘특약’이 존재한다”며 “위법한 특약은 효력은 없지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불필요한 갈등을 감수하려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이런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세무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직접 방문해 입주자를 조사하게 되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며 "현실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단체에서 엄격하게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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