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할인행사 기간 동안 휴대전화, 카메라 등 '전자제품'만 빼기로 담합하는 꼼수를 쓰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전자제품을 할인하면 이윤이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담합에 가담한 롯데 면세점 3곳, 신라 면세점 1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계열사 3곳, 호텔신라 1곳 등 총 4개사다.
호텔롯데는 롯데면세점이라는 브랜드로 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을 통합해 운영 중이다.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의 운영 주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 전동칫솔, 카메라, 면도기 등 전자제품만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했다.
전관 할인행사는 모든 면세 영업점에서 1년에 5차례 열린다. 이때 최종 할인율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기 할인에 상품별 쿠폰·제휴카드 할인 등 상시 할인이 더해져 정해진다.
하지만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했고, 신라는 서울점, 인터넷점 등에서 실행에 옮기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담합 결과 전자제품의 총 할인율이 이전보다 1.8∼2.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롯데·신라 면세점이 담합 후 각각 7억2700만원,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면세 전자제품의 경우 마진율은 21∼26%로 화장품·의류 등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포인트 낮다. 매출 비중도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들 계열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의 마진율을 늘리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 호텔신라 2억79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할인행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면세점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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