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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상자 된 세월호 생존자…군이 특별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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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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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군 당국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 중 병역을 이행할 연령에 도달한 병역이행 대상자 34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 가운데 병역이행 대상자 34명의 명단을 국무조정실에서 입수하고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단계부터 특별관리 중이다.

이들은 참사 당시 세월호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 2학년 남학생들로, 이들 가운데 32명은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을 감안, 병역판정검사에서 심리검사 1차를 통과해도 2차를 받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작성해 제출한 문진표에 대해서도 다른 검사 대상자들에 비해 꼼꼼하게 분석했다.

군 당국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입대한 이후에도 원만히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지휘관이 관심을 쏟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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