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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기업 칼끝 어디로… "SK·롯데 등 수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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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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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혐의를 적용한 만큼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등과 관련해 대기업들의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여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판단했다.

뒤이어 수사를 벌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 국정농단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구속기소) 측에 지급했고 지원키로 한 229억원 등 모두 433억원을 뇌물 또는 제3자 뇌물로 봤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수사권 바통을 넘겨받은 2기 특수본은 특검팀이 맞춘 퍼즐에 힘을 실어줬다. 결론적으로 특검의 뇌물 수사결과가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직권남용 및 강요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상당 분량을 뇌물혐의에 할애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개 그룹 53개 계열사가 두 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상황에서 삼성에게만 뇌물죄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연장선에서 관련된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부터 대기업 뇌물공여 수사는 속도를 낸 상태다.

다만 대가성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게이트'와 연루된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일부는 뇌물공여자로 분류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SK, 롯데, CJ그룹 등이 검찰의 우선수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롯데와 SK는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 대가로 총수 사면 및 면세점 사업권 등을 둘러싼 특혜·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시간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이틀 전에는 검찰이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전 의장,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 등 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두 재단에 111억원의 돈을 낸 SK는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 직후에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받기도 했다.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검찰에 불려 나왔다. 그전에 45억여 원을 출연한 롯데는 2015년 롯데타워 면세점 운영권을 상실했다가 이듬해 이를 재획득했다. 롯데는 당시 면세점 신규 설치를 앞두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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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은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의 대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문화융성 프로젝트인 'K컬처밸리 프로젝트'에 1조원4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특별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이 회장이 포함됐고,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통해 드러난 상황이다.

앞서 특수본 측은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기업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가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SK와 롯데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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