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선 대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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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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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령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하여 사전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공직선거법령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진혜영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후원, 홍보물 발행, 금품 및 기타 이익 제공행위 등 일상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도왔다.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진혜영 인천선관위 지도담당관으로 부터 공직선거법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인천시]


한편, 인천시는 갑자기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19대 대선이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투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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