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항만 하역요금을 평균 1.5% 인상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금 인상은 지난달 31일 오전 0시부터 전국 항만에서 시행됐다.
단, 참치나 명태 등 냉동화물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2.0% 인상됐다.
항만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게 돼 있다.
항만 하역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