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KSM에서는 거래된 주식은 '모헤닉게라지스'로 985만원에 이르는 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앞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돼 전매가 제한됐다. 정부는 최근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KSM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KSM은 유망한 창업 초기 기업 주식을 사고파는 장외 시장이다. 기술 집약적인 기업에 특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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