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1362명(1767필지·186㏊)에게 청문 실시를 통지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는 1·2단계 조사농지(2012년 1월 1일~2015년 9월 30일 기간 취득 소유농지)를 제외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대상은 1만4526명(2만1531필지·3211ha)이다.
조사결과 휴경 및 임의전용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는 1362명(1767필지·186ha)으로 조사대상농지의 8.2%를 차지했다. 이 중 도내 거주자는 933명(1233필지·137ha), 도외 거주자는 429명(534필지·49ha) 등이다.
만약 기간 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미이행 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마다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2015년 9월∼11월), 2단계(2016년 4월~6월) 조사결과, 1928명(2415필지·247ha)의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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