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이번 고양시의 허용기준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지역 주민에게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허용기준 조정(안)은 기존에 운영하던 허용기준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 높이 등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간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사유재산권 등도 보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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