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삼성이 화웨이 특허침해...132억 배상판결"

[삼성-화웨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에 132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재판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에 특허 침해로 8000만 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현지 취안저우망(泉州網)이 보도했다.

삼성과 화웨이의 잇따른 특허재판에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당했다면서 삼성을 상대로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1년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삼성도 중국에서 화웨이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맞소송을 낸 상태다.

화웨이는 삼성, 애플에 이은 세계 3대 스마트폰 업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으로 화웨이는 시장점유율 9.5%로 삼성(21.2%), 애플(14.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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