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의원선거부터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사무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모집인원은 각 구·시·군선관위별로 5∼15명으로 총 185명(대전:52명, 세종:15명, 충남:118명)을 추첨에 의해 선발하게 된다. 개표참관인 선정 결과는 구·시·군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전국 어디서나 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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