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조치 강화 내용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조치가 취해진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직경 10㎛(PM10) 이하의 먼지 입자 상태에서 150 이상, 직경 2.5㎛(PMPM2.5) 먼지 입장 상태에서 90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내려진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조치가 이뤄진다. 미세먼지 경보는 PM10 300㎍/㎥ 이상이거나 PM2.5 18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별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를 상시 확인하도록 학교측에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환경부와 협력해 미세먼지 담당자(관리자) 교육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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