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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금품수수 대림산업 직원 해고 조치…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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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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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금품 받아…"엄정 대처할 것"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사업과 관련해 부지 소유자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시공업체 직원을 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을 담당하는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의 한 직원이 지난해 2월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최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대림산업에 대해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받은 금품을 돌려주도록 조치했으며, 금품을 주고받은 두 당사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 "철도건설 사업 관련 시공업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즉시 해고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금품수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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