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와 오프라인 매장 간판 및 유리벽,실내 벽면 등에 ‘VANT’ 또는 ‘VANT36.5’라는 문자 부분으로 표시되는 표장을 사용했고, ‘www.vant365.com(오리지널 사이트주소 www.vant365.net)’을 주소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면서 화장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동시에 등록서비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반트36.5가 VT코스메틱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장지방법원민사60부(재판장김형두)는 11일 반트36.5본사(튜링겐코리아)가 VT코스메틱 본사(곤센주식회사 대표 정철)에게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반트36.5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VT코스메틱(곤센주식회사)은반트 관련(반트36.5, VANT, VANT36.5 등)상표를 더 이상 화장품 판매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 전제했다.
이어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