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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대다수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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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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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다음 주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을 앞둔 시점에 검찰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놓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는 이날 새벽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이미 지난 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포함해 두 차례 기각된 상태다. 특검팀이 당시 우 전 수석의 영장이 100% 발부될 거라 예상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직책이 낮은 우 전 수석이 구속영장을 피해갔다는 사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무능함'을 드러낸 꼴이 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가운데 최종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이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의 발부를 받을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우 전 수석 측의 실력파 변호인단도 이 같은 주장에 한몫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51·22기),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49·23기)를 내세웠다.

특검팀의 영장청구 때도 변론에 나섰던 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으로 근무했을 만큼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 직위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은 권력서열 3위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횡을 방지하고자 민정수석실을 검찰에서 중립화하는 안과 함께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청와대의 수사 개입 금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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