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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휴대폰 등에 적용되는 고출력 LED 관련 특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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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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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진희 기자 =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기업 ‘마우저(Mouser)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 고출력 LED(High Power LED)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특허침해품은 세계 10위권 LED기업인 에버라이트 및 복수의 LED업체가 제조한 고출력 LED제품들이다. 마우저는 이들 기업들이 제조한 LED제품을 판매 및 유통해 이번 특허 소송의 대상이 됐다.

이번 소송에 원인을 제공한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LED제조사의 특허도 침해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사, 유통사에 이르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고출력 LED기술은 휴대폰 플래시, 자동차 헤드라이트, 가로등과 같은 옥외용 조명, 자외선 LED 전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특허기술이다. LED 칩 표면의 가공을 통해 LED 칩 내부에서 생성된 광이 LED 칩 외부로 효과적으로 방출되도록 하여 광의 광도와 밝기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로 높은 광출력을 요구하는 LED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특허침해품들에 대한 침해금지명령, 침해품 회수 및 파기, 손해배상을 신청한 상태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LED 패키지 및 칩 관련 특허침해가 확인돼 추가 특허소송 준비 중”이라며 “업계의 주요 특허기술들은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 발명된 것으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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