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햇살론으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보냈다. A씨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서 사기범에게 전송했다.
그러나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사기다. 사기범은 전송한 영수증에 기재돼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잠적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준다며 대출 수요자에게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IN번호는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곧바로 현금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다.
또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등을 겪을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에서 관련 문의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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