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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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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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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도라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외에 폐업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충족 품목과 폐업지원 기준 충족 품목을 조사·분석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품목 41개 등 총 8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결과 도라지 1개품목만 기준을 충족했고, 나머지 품목들은 폐업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수입기여도 결정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한 한·중 FTA 여야정합의에 따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하고,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달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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