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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인력 채용 위법" 판결… 행자부 직권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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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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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재판부가 서울시의회에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서울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입법보조원 채용공고 직권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의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자 행자부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 도입'이 목적이라며 채용공고를 취소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 행자부가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서울시는 곧장 이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에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했다.

단심으로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행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 사무서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이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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