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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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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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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강원랜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원랜드는 13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자금지원과 매출총량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가 제안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강원랜드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조직위의 요청에 따라 강원랜드가 자금을 지원을 하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매출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지원특별법에는 조직위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증량발행을 허용하고,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 여파로 대기업의 올림픽 지원이 기대에 크게 못미처 스포츠토토 증량발행만으로는 대회의 준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직위의 주장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지원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강원지역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내 지자체장 및 각종 시민단체 등과 다각도로 접촉해 지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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