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야외수업 자제 적용기준 ‘나쁨’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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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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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학교 담당자 교육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세먼지 야외수업 자제 적용기준이 ‘나쁨’ 수준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17일 ‘야외수업 자제’ 적용을 기존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 수준부터 조치하도록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 관련 앱은 일반적으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예비주의보) 등으로 안내한다.

기존 매뉴얼에서는 다음날 '나쁨' 이상일 경우 다음날 예정 실외수업 운영 점검 등의 내용이 있을 뿐이지만 새로운 매뉴얼은 당일 '나쁨' 이상 시 야외수업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뤄져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나쁨 이상(PM10 81㎍/㎥~ / PM2.5 51㎍/㎥~) 발생일수는 2015년 26일 / 13일에서 지난해 15일 / 10일, 올해 3월 6일 / 7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담당자 2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교육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위해성 및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 기타 정부대책 등을 안내한다.

담당자 교육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다시 정립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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