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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사진=경기 화성시 제공]
화성시에 따르면 새롭게 바뀐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정부 상징문양이 홀로그램으로 입혀져 위, 변조 방지기능이 추가됐다.
장애인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으로 또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구분하기 쉽게 나눠졌다.
기존 주차표지는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9월 1일부터는 기존의 표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주 화성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주차표지 교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부정사용을 낮추고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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