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개업 공인중개사 432개소 중 200개소를 대상으로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반은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업무 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도 지도할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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