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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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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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역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와 투명한 거래를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개업 공인중개사 432개소 중 200개소를 대상으로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반은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업무 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도 지도할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군에서 발급한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증 등을 통해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를 확인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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