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계부가 10대 의붓딸에 어떻게 이럴 수가…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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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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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계부가 10대 의붓딸을 7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라나 충격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7월30일부터 2016년까지 1년여간 집, 모텔 등에서 의붓딸을 7차례 성폭행했고 올해 초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동거하던 A씨와 지난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뒤 지적장애를 앓아 3세 무렵부터 보육기관에 맡겨진 A씨의 딸을 찾아내 그해 여름 보육기관에서 데려왔다. 이후 이같은 몹쓸 짓을 수차례해온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그나마 양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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