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펼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1일부터 카네이션과 장미, 튤립, 백합, 프리지아, 안개꽃 등 절화류 1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화훼 공판장과 절화 수입업체, 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관원은 관세청의 통관 정보와 화훼류 생산자 단체의 원산지 식별 능력 등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남태헌 농관원장은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며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5만원에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6곳을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5곳은 검찰에 송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1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1일부터 카네이션과 장미, 튤립, 백합, 프리지아, 안개꽃 등 절화류 1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화훼 공판장과 절화 수입업체, 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관원은 관세청의 통관 정보와 화훼류 생산자 단체의 원산지 식별 능력 등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6곳을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5곳은 검찰에 송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1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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