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에서 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란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강남구는 26일 낸 보도자료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 S언론사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오보다. 즉각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 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포상금을 빼돌리는 등 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신 구청장이 매달 500만원 가량씩 최근까지 모두 3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또 경찰은 관내 모 재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계좌 추적으로 업무위탁 과정에서 신 구청장이 19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내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남구는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갈 포상금을 빼돌리는 것은 시스템상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포상금은 내부전산망 공문으로 전부서에 공개하는 계획과 평가결과에 근거해 지급된다.
구는 행정자치부 이호조 재정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서의 공금통장 계좌로 입금된 후, 각 부서 서무담당 직원이 인출해 부서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어떠한 경우도 횡령은 가능치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남구가 모 재단으로 업무위탁 때 구청장의 19억원대 배임 혐의 주장에 대해, 이미 작년 6월과 7월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한 사항이라고 알렸다.
신연희 구청장은 "터무니없는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잘못된 내용의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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