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해당 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이 단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도 문을 여는 소아과로,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의사회는 1990년에 설립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로 현재 3600명의 전문의가 가입돼있다.
의사회는 이 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충남의 한 병원에 사업 취소를 요구해 실제 정부에 사업 취소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부산의 한 병원으로부터 사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2015년 2월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하는 의사는 소청과의사회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회원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고 내부 선거·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소청과 전문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을 제한하도록 요청해 실제 접속이 일부 차단된 경우도 있었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와 구인·구직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 운영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이름, 사진, 경력 등 개인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해 비방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4∼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17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는 일반 환자의 3∼4배에 달하고 대기시간도 길어 불편함이 있다"며 "이번 조치로 야간·휴일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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