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 측 인사를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특보단장 김태년 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추 대표와 김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측은 안 후보 측이 공개한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증언을 '가짜 인터뷰'라고 주장하며 김 부단장 등을 허사실 유포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대선 후보들 "내가 한국판 마크롱" 안철수, 수도권·충청서 마지막 유세 "변화·미래 선택해달라" #김태년 #문재인 #안철수 #추미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