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사고 관련 개선사항 7건 중 4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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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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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화학물질 사고 원인조사에서 도출된 7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4건이 최종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처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가 계속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해 6∼7월 원인조사를 벌여 관련 법령의 개정 등 7건의 개선사항을 찾아내 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에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 안전교육 강화, 안전관리 유사계획 간소화, 위해관리계획서 구체화방안 마련, 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 등 4건은 이행을 완료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화학사고 영향조사 범위 확대와 하도급 근로자 재해예방 강화 등 2건은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부분적으로만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항만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추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이행이 완료된 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유재명 조사정책담당관은 "화학물질 사고가 재발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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