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도 자율주행차[사진=만도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국산 감지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만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눈을 대신한 레이더, 카메라 등 환경 센서가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핸들링과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을 조정해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만도는 전방 감지용 장거리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핵심원천기술을 국내 최초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차량 전방·전측방·후측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전후방 영상기록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운행기록 및 별도기록장치를 장착해 차량 주변 360도를 인식한다.
만도는 이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했다.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떼고 하지 않고도 안정된 속도를 제어하는 '차간 거리유지 시스템(ACC)',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하는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자동 차선 유지장치(LKAS)' 등을 장착했다.
또 최첨단 조향장치 ‘R-EPS’와 ‘ESC(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 캘리퍼 등 브레이크 시스템은 물론 쇼크 업쇼버까지 모두 만도 제품이다.
만도 관계자는 “만도의 최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된 미래형 자동차"라며 "완전 자율주행 직전단계인 레벨3 개발완료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도 자율주행차[사진=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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