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납부방법 안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는 국세청(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한다.
세금납부는 소득세와 함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를 출력, 전국농협, 우체국과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홈택스 신고자료는 광주시 세정과에서 납부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가산세 적용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만큼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