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춘희 세종시장이 1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새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세종시)
이 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세종시 핵심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등 6개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반영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이 공약으로 채택됐다"며 공약 실천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세종시를 제주도와 함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중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회 개헌특위와 새정부에 제시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또,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정부세종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 시급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은 헌법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정부 및 국회와 협조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회분원에서는 외교․안보․국방 관련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운영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및 의원회관도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각종 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이전고시 및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각종 위원회는 새정부 초기 즉시 이전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지만, 조직·재정 등 자치권 수준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전면 개정,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안 설치 목적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조직 자율성 확보, 실질적 재정특례 보장,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담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도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 현안사업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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