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이득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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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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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선물과 옵션에서 소득을 올린 납세자도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4만명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사후 검증을 거쳐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신고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자는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고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과세·감면에서 배제된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3만1000명보다 28.8% 늘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는 납세자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 등 신고 도움 자료도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모두 채움'서비스가 제공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나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모두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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