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4대 공적연금 수급자 대상 '행복연금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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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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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KEB하나은행은 4대 공적연금 수급자를 위한 새로운 대출상품인 '행복연금대출'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복연금대출은 공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수급 개시 후 15년 이내인 손님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후 10년 이내인 손님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 연 3.2%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기존 금융권의 연금신용대출과 달리 연간 수급금액 전액을 한도 산정에 포함해 대출한도가 더 높다. 대출금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마이너스대출과 분할상환대출 중 선택해 약정할 수 있다.

특히 연금 개시 1년 이내인 손님에게는 한도 축소가 없는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은퇴 직후 행복연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예비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행복연금대출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명예롭게 은퇴한 연금소득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며 "은퇴 후 자녀 결혼, 병원 의료비, 창업 등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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