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영세 상인에게 영화 티켓을 팔고서 예매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14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영화 티켓 판매업체 대표 A(5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영업사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영세 상인 9천300여명에게 "영업에 도움이 된다"며 영화 무료관람권을 싼값에 팔고 약 1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인들은 가게를 홍보할 목적으로 구매한 영화예매권을 손님들에게 나눠줬지만 돌아온 건 '항의'뿐이었다.
A씨 등은 이른바 '시간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인터넷 예매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취소시켰다.
실제로 예매에 성공한 확률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화 예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료로 받은 티켓이니만큼 예매를 쉽게 포기하는 심리도 이용했다.
손님의 항의를 받은 상인들이 이들을 의심하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영화예매권보다 턱없이 싼 티켓은 의심해야 한다"며 "영화예매권을 계약할 시 계약 내용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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