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법률교실”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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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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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시흥)이등원 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준법의식을 심어주고 장래 법관의 꿈도 키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법률교실’을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흥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작년에 대흥중학교 학생회 임원 30명을 시작으로 10개 학교 총 12회 386명에 대해 시범운영하여 93%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했다

올해도 5월부터 서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3개 학교를 순회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교육과 모의재판 체험활동을 통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과 지방자치에 대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이념과 기능, 재판절차, 지방자치 등을 퀴즈형식으로 배우고 청소년들이 법관복을 착용하고 모의재판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고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률교실 운영은 시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법무팀을 활용하여 자체 교육 과정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체험전문기관인 솔로몬로파크의 도움을 얻어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시흥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법률교실이 될 수 있도록 설문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흥 청소년들의 꿈과 올바른 도덕관 및 성장과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법률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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