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사용·미임대 건축물… 재산세 최고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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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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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미만 10%, 4년미만 20% , 4년이상 30% 경감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제주도는 장기간 미임대·미사용 건축물 등에 대해 재산세 최고 3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 건축물은 10% 경감, 3년이상 4년미만 건축물은 20% 경감 및 4년이상 건축물은 30%를 경감하게 된다.

또한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도내 구도심 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미사용 건물이 발생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으로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번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에 따라 이달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과시 적용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429호의 건물에 대해 약 20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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