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 건축물은 10% 경감, 3년이상 4년미만 건축물은 20% 경감 및 4년이상 건축물은 30%를 경감하게 된다.
또한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도내 구도심 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미사용 건물이 발생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으로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429호의 건물에 대해 약 20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