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으나,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비의무대상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올해 강화·옹진을 포함한 모든 도서벽지 지역과 인천시내 모든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민, 노인·장애인·이주민, 여성·아동안전취약지역 등의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신청은 인천지역 교육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사)해피패밀리 인천남지부 인천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 하모니에서 연중 접수받고 있다.
교육일정 및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역 교육지원기관인 하모니(☎861-270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이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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